HOME > 의회소식 > 입법예고의안
「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」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
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합니다
입법예고의뢰(다자녀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)-김영자(마)의원.hwp (53 kb)